은퇴 후 사회공헌 일자리로 보람을 찾은 임현경씨
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. 실버세대들은 은퇴 후 30∼40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한다. 갑자기 남아도는 시간, 순식간에 사라진 소속감은 퇴직 후의 삶을 휘청거리게 한다.
임현경 씨(67)는 은퇴 후 무료해지기 쉬운 시간을 사회공헌 일자리에서 극복했다. 30여 년 자동차관련제조업체에서 종사했던 임 씨는 65세에 정년퇴직 했다. 그의 주요업무는 경영관리(기획, 경영지원)업무였다.
'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'는 속담처럼 활동하며 살고 싶었던 그는 은퇴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등산, 여행,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을 했으며 규칙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간행물 열람 및 정보 수집을 했다. 그리고 매달 문화의 날에는 아내와 고궁을 찾았다.
은퇴 후 고용노동부 부천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던 중 봉사자를 모집하는 사실을 접하고 응모해 실업급여파트에서 봉사활동을 일 년 이상 했다. 하루 4시간 봉사활동 중에 시회공헌 일자리에 추천받아 활동수당을 받게 됐다.
임현경씨가 하는 일은 실업급여상담 및 업무지원 활동이다. 주5일 근무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5시간 근무하고 활동수당으로 1일 16,000원을 받고 있다. 은퇴 후 사회공헌 일자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임현경 씨를 만나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해 알아봤다.
-취업할 때 취업조건은 무엇인가요?
“처음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. 활동 계획서와 이력서를 내고 면담 절차를 거쳤습니다.”
-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인데 굳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“ 보람 때문이겠지요. 퇴직 후 재능기부로 민원업무와 공무원 보조 역할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”
-지금 하시는 일에 가장 큰 보람이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요?
“ 나이든 제가 무엇인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일 거예요. 민원인에게 상담을 해주면서.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싶으니까 행복하지요. 제 삶에 자신감도 생기고요. ”
-힘들 때는 언제인가요?
“일을 하면서 즐겁고 제 자신이 위로 받는데 힘이 들 리가 없지요”
- 6개월만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?
“제가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6개월은 활동비가 나오고, 6개월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어요. 계속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”
-노인 일자리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 주세요
“ 퇴직한 중·노년의 사회 경륜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공헌 일자리 활동이 확대시행 됐으면 좋겠습니다. 수년간 일선 현장에서 쌓아온 노인층들의 재능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노인들의 건강도 돕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라고 생각 합니다”
-정년퇴직 후 일자리를 찾는 실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?
“ 나이 탓만 하지 말고 의욕을 갖고 찾으라고 하고 싶습니다. 퇴직 후 제2 인생을 보람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인터넷 검색 등 정보 수집과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찾아보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.”
사회공헌 일자리에 안착한 임현경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중장년층의 사회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일자리창출이 필요한 시대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.
★사회공헌일자리란?
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로서, 비교적 생계 걱정이 없는 퇴직자 등 유휴인력이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를 의미한다.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.
★ 참여자
⊙만 50세 이상의 퇴직 인력
-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, 비영리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
-국가기술자격, 국가전문자격,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된다.
*단,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운영기관에 입증 가능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3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
★참여제외
⊙노동시장 재직자
다만,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,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
-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
*(예시) 노인활동 지원 사업(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), 새일 센터 훈련 참여자(여성 가족부)
그 외 제한사항
참여 신청자의 경력이나 자격 내용이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이다.
★ 참여기관
⊙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비영리법인단체,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적 협동조합 등?
*사회적 협동조합: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,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(협동조합기본법 제2조)
★참여제외
-사회적 기업,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종교적,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목적, 형태 등이 '사회공헌활동 지원'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
* 이글은 대한 민국 정책기자단 기사마당 '다정 다감'에 게제된 글입니다.
다정 다감 바로가기
http://reporter.korea.kr/newsView.do?nid=148799815&kid=17&pageIndex=1&srchType=&srchWord=